"주요 9개 증권사 폭언·성희롱·괴롭힘 등 심각...최근 6년여간 총 98건 적발"
윤창현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여의도 증권사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여의도 증권사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직원 성희롱에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들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디지털타임즈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또 2019년에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 발생, 모두 정직 처분됐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당 직원이 견책됐다.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이 있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이 2건, 외부 갑질 행위가 1건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했거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면직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과 폭언 및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2017년 2020년에도 발생했다.

메리츠증권은 2017년 직원이 거래관계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6개월을 당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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