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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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앞으로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하천수의 온도 특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3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1년 4월에 수열에너지가 시범적으로 적용된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85톤 정도가 감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상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제도 정비 이후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2022∼2024)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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