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태풍, 호우, 폭염으로 사망한 290명 중 절반이 넘는 183명(63.1%)이 물 관련 재해로 사망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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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국내에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전체 재해 발생 피해액의 9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총 4조4,1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또한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인 4조 2,776억 원(96.8%)이 태풍, 호우, 대설 등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1,417억 원(3.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폭염으로 총 290명이 사망했는데, 전체 인명피해 중 절반이 넘는 183명(63.1%)이 물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제공=국회입법조사처)

 

결국 문제는 재해의 96.8%를 차지하는 자연재해로 받는 피해 중에서도 수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8월 8일~12일 서울 및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 14명(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 실종 4명(경기 2명, 강원 2명), 부상 25명(서울 2명, 경기 23명)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의 피해가 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홍수 대책의 문제점으로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도시지역의 물순환 체계 등을 들었다.

개선책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으로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을 정기화ㆍ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ㆍ행정구역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감염병재난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각각의 재난에 집중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대본 운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률안의 개정취지나 재난대응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의 지위ㆍ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중대본은 하나인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하였다.

뒤늦게 발송된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광역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모두 재난문자를 발송할 권한을 가진 기구들이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에 도시지역의 난개발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어 발생하는 내수범람이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도심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예방사업과 함께 통합적 도시홍수 예방대책 수행을 위한 부처별 업무 연계성 강화, 단일한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 구축, 효과적인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 마련, 도시지역의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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