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테크기업, 쿠키나 모바일 기기의 식별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업체에 제공
- ‘개인정보 동의’, 구글은 ‘옵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메타는 데이터 정책 전문 한 번에 다섯 줄만 보이는 좁은 화면을 통해 알려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활동을 하다보면 자신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비슷한 제품이 광고들이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내역인 쿠키나 모바일 기기의 식별자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사용정보를 파악하여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빅테크기업들에게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귀찮고 보기 싫어도 이러한 맞춤형 광고에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국회입법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에 대해서, 구글은 ‘옵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볼 수 있도록 가려두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였고, 메타는 데이터 정책 전문(全文)을 한 번에 다섯 줄만 보이는 좁은 화면을 통해 알리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뿐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이유 등으로 국내 이용자 대부분이 구글・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데, 긴 데이터 정책 전문을 통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메타에 대한 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 동의).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구글과 메타에게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1천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년 프랑스에서는 구글과 아마존이 인터넷을 방문 활동한 개인정보 기록 ‘쿠키’를 사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한데 대해 각각 1억유로(약1천317억원), 3천500만유로(약4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또한 메타는 15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포스팅한 사진으로부터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처리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하여 20년 7월, 총 6억5천만 달러(약 8천억 원, 1인당 최대 47만원 보상)를 보상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고 결정을 할 수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렵게 혹은 작은 문구로 표시하는 등 어렵게 만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플랫폼 기업은 많은 이용자로부터 방대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필요 이상의 이용자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특히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수집은 방대하다. 행태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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