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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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을 점검하여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하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장전입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으로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1년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A씨는  21년도에, B씨는 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하였다” 위장전입 사례를 전하였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는 위장이혼으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으로 “D씨는 E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하여 당첨” 위장 이혼 사례를 적시하였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으로 

통장매매로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이다. 

통장매매 사례로 “평택에 거주하는 F씨, 인천에 거주하는 G씨, 안산에 거주하는 H씨, 용인에 거주하는 I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등이 있다고 국토부는 전하였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불법공급이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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