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 판결은 0건
-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보호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 ‘소비자가 책임 입증이 어려운 분야’, 대통령령으로 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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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6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건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글이 올라와,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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