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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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정부가 서민 안정 대책에 일환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는 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최초 50만원 대출에 대해 금융위는 “속칭 내구제 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라고 전하였다.

금융위는 대출 상황에 대해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금년 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 지원,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 등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대출이용절차(제공=금융위)
대출이용절차(제공=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되며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수)~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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