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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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통해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과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 할 수 있게 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법무부는 23년 3월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직접 디지털 분석 획득 장비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여 국과수에 송부하고 국과수에서는 송부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채팅 앱 설치, 미성년자 채팅 여부 등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호관찰소에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분석 결과 ‘미성년자 대상 채팅’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송치한다. 또한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 발견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한다.

법무부는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22년 10월‘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하여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채팅 및 에스엔에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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