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데일리시사닷컴]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4일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 통해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하였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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