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위)
(제공=공정위)

 

[데일리시사닷컴]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대리점에 가축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연체대금이자를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6일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13년간 130개 소속 대리점에게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에 자료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 소속으로서 배합사료 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사와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을 이용해 제일사료가 이와 같은 법 위반을 했다는게 공정위에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17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하여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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