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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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국민권익위가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천 487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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