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로 16억 손실 본 투자자 “관련문서 위조됐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통해 정상 진행..문제 없어”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한 차액결제거래 즉 CFD 제도를 뒤늦게 대폭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내 한 대형증권사가 이번 사태 당시 CFD 가입을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등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데일리시사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차액결제거래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지역내 영업지점을 방문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씨는 CFD 거래로 16억원의 큰 손실을 냈다. 원인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다. 빚을 떠안았게 된 A씨는 “한국투자증권을 다시 방문해 지난번 작성한 자신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계약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CFD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었다”며 “또한 실제 필적 감정에서도 해당 서명이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투자자인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서류를 작성하면서 각각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가졌는데 확인결과 당시 작성한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고객이 직접 방문해 확인을 끝낸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CFD 거래의 경우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 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 동의와 전문투자자 요건 확인 등 절차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전사 서식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A씨와 B씨 등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며 해당 증권사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차액결제거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다. 

CFD는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40만원만 있어도 주식을 100만원어치 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계좌의 증거금은 금세 바닥나고 이를 못 메우면 강제 청산이 이뤄진다. 지난 4월 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도 물량에 여러 종목이 손 쓸 틈 없이 하한가를 맞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근 CFD 투자에서 증거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신용공여로 보고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0년 1만1626명에서 2021년 2만4365명으로 1년 새 두 배 가량 늘었다. 또 2021년에는 CFD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일부가 증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전이 CFD 이슈를 넘어 비대면 신용거래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띄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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