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거래정지 직전 이화전기 전량 처분해 90억원 수익 확정”
“이화전기 매도시점, 우연치고는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출처=한투연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투연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시사닷컴]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이화그룹 3사 거래정지 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거래소 2대 주주인 메리츠증권간의 부당한 행위 또는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한국거래소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금감원 및 국회의 진상 규명과 아울러 특사경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투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화전기의 경우 메리츠증권이 거래정지 직전 전량 매도했으며 한국거래소가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에 내부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부분이다. 

한투연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10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의 구속 기소에 따라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회공시에 이어 장 마감 후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세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를 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10일 장 마감후 거래소가 이화전기 거래를 정지시키기 직전인 9일까지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 행사 잔량을 전액 매도완료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0억원을 투자한 이후 5월 10일 거래정지 직전일인 5월 9일까지 지분 전량을 처분해 90억원 넘는 수익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답변 요구에 대해 이화전기와 이아이디는 구속영장청구서상의 횡령 금액인 8억 3천만 원으로 공시 답변을 했으며, 이트론은 횡령 및 배임의 피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공시 답변한 이후 거래소는 이아이디와 이트론은 5월 11일부터, 이화전기는 5월 12일부터 각각 거래 재개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화전기의 경우 5월 12일 장 시작과 함께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6시간도 채 안된 장중 오후 2시 22분에 다시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하는, 주식시장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함께 거래가 정지된 이아이디, 이트론 포함 이화그룹 2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이상 없이 거래가 진행 중이던 백주대낮에 아닌 날벼락이 떨어지면서 재산권이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한투연의 주장이다.


한투연은 이날 성명에서 “(매도시점이) 우연치고는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의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므로 거래정지 시점을 거래소가 어느 정도 조율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한국거래소의 2대 주주인 메리츠증권간의 사전정보공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또 “메리츠증권의 기막힌 매도 타이밍에 거래소 도움이 없었을까?”라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투연은 그러면서 “메리츠증권이 한국거래소의 2대 주주라는 지위로 볼 때 한국거래소로부터 이화그룹의 깊숙한 내부정보인 김영준 회장의 수사 소식을 미리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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