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언급 보험가입 유도...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엄중 조치"
신한라이프, “대리점서 발생한 문제...재발방지 교육 등 적정한 조치 취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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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 상품 판매에 나섰다가 업계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소비자들에게 보낸 문자엔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해 피해갈 수 없는 방사성 물질 등으로 암도 감기처럼 암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일부 보험사에서 행한 불안 마케팅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보험사 등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 측은 “현재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보험 판매 문구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내부에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본사조직이 아닌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회사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외부 감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는 한편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전 폭발로 피해갈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다”면서 암보험 판매를 권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신한라이프가 판매하던  ‘헬스케어 암이면다 암보험’이 상품출시 2개여월만에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판매중단 권고로 따른 것으로 ‘헬스케어 암이면다 암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고액 유사암 진단비 축소와 100% 납입면제 판매 중지’ 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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