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수억 썼다는 제보 받아
NH투자증권 "사실무근...근거 없는 주장 후 입증 요구"

NH투자증권. [사진=연합]
NH투자증권. [사진=연합]

[데일리시사닷컴] NH투자증권 노조가 경영진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측은 금융당국의 감사도 통과한 사안이라며 노조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정영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NH투자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며 “회계 투명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노동조합과 우리사주 조합장이 요구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의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농협중앙회와 NH금융지주에서 내려온 NH투자증권 임원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제보받았다”며 “모 부사장은 중앙회 인맥관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모 전무는 농협중앙회와 NH금융지주에 본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명절 때마다 수많은 선물을 보내고 골프회원권을 사용해 접대를 하는 등 비리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조합장은 직원들의 주주권을 지켜야 하는 임무가 있으며 상장사 대기업의 경우 0.5%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는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은 NH투자증권 지분의 3%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조합장은 회계장부 열람 권한을 바탕으로 회사에 작년에 임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액과 골프회원권 사용횟수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공적인 문제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관련된 자료를 숨기며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고만 밝혔다”며 “이후 회사의 답변은 당시 퇴직한 모 부사장이 사용한 4000만원 상당이 부정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결제를 취소하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재는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영전한 모 전무의 건은 낙하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더 이상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사업부 대표와 본부장들도 무분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평소 수십억 원씩 성과급을 받는 사업부 대표와 본부장들이 수억씩 법인카드를 사용해 가며 고객접대를 하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를 통해 큰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 결제해 회사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18일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NH투자증권지부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정영채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18일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NH투자증권지부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정영채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노조는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억씩 법인카드를 사용해 어떤 영업활동을 했는지, 회사에 보고한 내용에 합당한 거래를 위해 법인카드가 사용됐는지, 개인 사적 사용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조합장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 권한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했지만 정영채 사장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최근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이 가능한 법 개정이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농협중앙회부터 모든 자회사 임원들이 대동단결해 이성희 회장 연임에 사활을 걸었다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며 "만약 NH투자증권 자산인 골프회원권이 회장 연임법 통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투자증권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와 NH금융지주를 향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은 직원의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 등이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장부 열람 또한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반하는 일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조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한 후 회사에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투쟁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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