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상장 '발목'
설계 결함 지적...주관사 키움증권 역량 미흡 목소리

[사진=틸론]
[사진=틸론]

[데일리시사닷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코넥스 상장사 틸론의 코스닥 이전 상장 도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주관을 맡은 키움증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으면서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개월 이상 지연된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유례없는 ‘세차례 연속 정정’을 받은 만큼 이전 상장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틸론은 코넥스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4.97%(1660) 하락한 9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는 전일에도 주가가 1950원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 소식으로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차 정정신고서를 받기 전까지 1만원이던 주가가 1만5000원까지 급등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업계에서는 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료일을 앞두고 연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나온 투자유치 관련 소송의 파기환송 결과가 이번 조치가 내려진 가장 큰 배경으로 해석된다. 당초 금감원은 판결 직후 회사 측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정정 신고서 제출 움직임이 없어 금감원이 직접 나서게 됐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회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또한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와 제5회차 CB의 인수자(㈜농심캐피탈)가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지만 회사와 대표이사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IPO증권신고서 심사방안 가운데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틸론은 주관사인 키움증권과 함께 정정 신고서를 낼 방침이다. 거래소 상장예심 유효기간이 오는 8월9일까지인 만큼 최대한 빨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장 준비 과정을 도운 키움증권의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실사와 공모구조 설계 등 상장준비 과정을 담당하는 주관사로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키움증권은 틸론의 공모가 책정부터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미래 실적 추정치로 기업가치를 도출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실적을 내지 못한 메타버스 사업까지 실적에 포함하며 논란을 키웠다. 게다가 기업실사에서 조차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21년 틸론과 IPO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업실사를 진행하면서 대여금 거래와 소송 등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 보강 요청을 받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설계 결함 지적은 틸론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키움증권이 상장 주관했던 프로테옴텍은 지난 4월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세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IPO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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