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 하지 않아”
신한라이프 “완치후 추가치료 인정할 수 없다”

[사진=신한라이프]
[사진=신한라이프]

[데일리시사닷컴]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신한라이프가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지난 9일 서울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암 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가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라이프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통보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중 한 명은 수백일간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시작은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수십년간 보험료를 냈으나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모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가 암에 걸려 입원하면 주겠다던 암입원보험금에 대해 일방적인 부지급을 통보했다"면서 "더욱이 암환자에게 소송까지 청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신한라이프의 암 보험금 부지급은 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현재 전국 곳곳의 암환자들은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부디 암환자들이 건강권과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미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 지급이 끝났다"면서 "완치 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을 찾은 것은 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였다.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모임'를 결성하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엔 DB손보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은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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