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부당권유 등 내부통제 부족, 중징계 결정...임기 변수
박 사장 “분쟁조정위의 권고안 수용..피해 회복 위해 역량 집중”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데일리시사닷컴] 연말 인사철이 도래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단단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한 장수 CEO들이 각종 금융사고와 실적 부진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CEO 제재 결정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대상으로 올라있는 데 금융위 제재 확정 여부에 따라 연임이 물건너 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는 12곳이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과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임기가 올해 12월까지다. 김병영 BNK투자증권 사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9명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올해 증권업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CEO의 임기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0년 라임사태와 관련해 결정한 '문책 경고' 중징계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자리다.

임기가 끝나는 CEO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은 단연 박정림 KB증권 사장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에게 라임펀드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사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후 금융위는 제재 관련 최종 결론을 3년 가까이 미뤄왔으며 이후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 펀드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거래를 이용해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펀드 내 주식 가격 하락으로 펀드런 위기에 놓이자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당시 박 사장은 사모펀드 판매 당시 부당권유와 절차 위반,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내부 통제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박 사장은 “투자자들의 추정손실액 배상과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을 들여온 만큼 이를 감안해 징계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라임펀드 지우기 차원에서 인사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 당국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11월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27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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