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본점엔 외국환업무 정지 5.2개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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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원 수준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024110]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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