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사기가 59.2%으로 가장 많고 횡령·유용이 37.9%
금융사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 필요...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둬야 지적

신한은행. [사진=연합]
신한은행. [사진=연합]

[데일리시사닷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장기 과제를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국내 시중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과제가 더 강화되고 이행 시계도 빨라졌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내부 통제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해 그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정감사 시에 금융권 전체 또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발표하다 보니 은행 처지에서는 매년 일과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으로 인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 관계자는 “금융사고의 현황을 개별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서 “그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돼 이번에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사고 현황의 실태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의 경우 총금액은 103억8204만 원이다. 이중 사기 61억4367만원(59.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횡령·유용 39억3478만원(37.9%), 도난·피탈 2억8842만원(2.8%), 업무상 배임 1516만원(0.1%) 순으로 확인됐다.
또 매년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에 44억3072만원으로 가장 큰 금융사고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79건이며, 이중 횡령·유용 62건(7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11건(13.9%), 도난·피탈 4건(5.1%), 업무상 배임 2건(2.5%)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적으로 7.9건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 20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는 사전에 방비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 조치로서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총 회수금액은 19억5391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인 103억8204만원의 18.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금액의 1/5 정도만 회수되고 있다

회수 금액순으로 보면 도난·피탈이 사고금액 2억8842만 원 중 1억7397만 원을 회수해 60.3%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이 사고금액 39억3478만 원 중 12억7784만 원을 회수해 32.5%, 사기가 사고금액 61억4367만 원 중 5억209만 원을 회수해 8.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업무상 배임 회수율은 0%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 필요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2020년 9월 조사한 시중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 609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쳤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의 관리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에 신한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10년(2014~2023)간의 금융사고 세부내역 정보 공개 청구해 그 결과를 근거로 실태를 파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같은 금융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같은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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