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4억200만원·고발 조치
공정위, 판촉비 등 갑질에 '에그드랍' 운영사 檢고발

에그드랍. [사진=에그드랍 홈페이지 갈무리]
에그드랍. [사진=에그드랍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시사닷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200만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 비용 7억855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결과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는 일정 금액을 요구해 5억78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가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18년 1억3401만4000원을, 2019년 8억50만5000원을, 2021년 3억616만9000원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골든하인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및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상품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부터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또한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물품들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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