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평택공장서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영풍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 위해 최선..안전 점검 최우선”

영풍제지. [영풍제지 홈페이지 캡처]
영풍제지. [영풍제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시사닷컴] 중견 제지업체 영풍제지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올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거센 파문에 휩싸였던 영풍제지가 지난 10월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고용당국은 영풍제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이곳은 불과 두 달 전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파지 작업 기계 위에 올라가 기계에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4시53분께 숨졌다.

문제는 불과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이다. 영풍제지 평택공장에서는 지난 10월 24일에도 40대  B씨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B씨는 당시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영풍제지는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0월 사망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영풍제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으나 원청인 영풍제지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므로 원청 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과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제지 주가 관련 사건은 지난 10월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올해 최대 730% 상승했던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주가가 급작스럽게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계좌가 집중적으로 활용된 키움증권은 4000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해 손실 위기를 겪기도 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가량을 시세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현재까지 일당 중 8명이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당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에 이상 흐름이 포착되자 해당 종목에 긴급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영풍제지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후속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는 대주주 대양금속의 자회사다. 현재 조상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영풍제지는 11월 현재 시총 1조 5757억원에서 3000억원대 미만으로 쪼그라 든 상태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