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안 해
이은주 의원, 노조 “체불임금 지급 촉구”

이랜드그룹 CI. [사진=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 CI. [사진=이랜드그룹]

[데일리시사닷컴] 최근 이랜드 의류 매장에서 박성수 회장의 불시 점포 방문을 대비해 직원들에게 밤샘근무를 시키고 이랜드그룹 연말 행사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하면서 '갑질' 잡음을 양산했던 이랜드리테일이 이번엔 4년간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그룹의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그룹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2016년 애슐리 임금 체불 사건 이후로 쇄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부가 업무 강요, 체결되지 않은 연봉 계약서 서명 강요, 연장근무 수당 꺾기 등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랜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재 및 유통업 회사로 알려졌다. 2022년에만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집단”이라며 “패션과 유통, 레저등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회사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춤연습을 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직장횡포를 자행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과 감독관청에 고발되었다는 충격적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도저히 21세기 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잘 알려진 바 대로 이랜드의 박창수 창업주는 독실한 개신교도이며, 기업문화 자체도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기업은 신앙촌이 아니다. 기업은 우리 사회의 법과 규범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하며, 구성원이 가진 정당한 권리에 기초해 이익을 내고, 사업을 영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 킴스클럽 노동자 대표들은 이랜드의 경영이 법과 상식을 벗어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며 “특히 이랜드가 수당없는 휴일 대체협약서의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연장근무에 대한 이른바 수당꺾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 지난 4년여의 기간동안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그룹의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그룹의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

그러면서 “이미 노동자들은 이랜드의 직장횡포와 노동권 침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 한명의 노동자도 연말연시에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위원장 역시 이랜드그룹은 임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임금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서명을 강요하며, 서명·불서명에 따라 임금 인상을 달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법이 살아있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듣기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직원 화합을 이유로 연말 송페스티벌 행사에 수백명의 직원을 동원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2019년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등 잇따라 갑질 관련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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