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픽게임즈, 애플과의 인앱결제 부문 승소 이끌어 내
- 구글, 미국 신문사 200여 곳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 소송 당해
-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법이 3월 7일부터 시행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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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지난 몇 년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에서 애플의 인앱결제(IAP)와 같이 자사결제수단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손을 들어 주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인앱결제는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애플·구글 등 빅테크기업들에 반독점 문제에 대해 화두가 되었던 사안이다. 세계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우리 국회를 통과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하기도 하였다.

한편 반독점 문제는 인앱결제 뿐만이 아니라 광고 시장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장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지난해 미국 신문사 200여 곳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 디지털 광고 독점 문제에 대해 소송을 냈다. 

구글의 광고 구매는 물론 거래소까지 운영하는 형태는 2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EU에서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며 구글의 애드테크 사업부 일부 매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제한을 가해서 경쟁업체들의 효과적인 경쟁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美법무부의 움직임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위치추적 서비스 라이프360의 타일, 메시징 서비스 비퍼 등이 제기한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애플이 이르면 오는 3월 반독점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럼버그 통신은 전하였다.

또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테크 기업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법이 3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의 대응 추이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빅테크기업의 반독점 문제로 올해도 시끄러워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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