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법 3월 7일 시행
- 애플, 제3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운영체제인 iOS 기기에서 허용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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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구글에 이어 애플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인앱결제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경쟁 우려 해소를 위해 제3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아이폰 등 애플 운영체제인 iOS 기기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빅테크기업 반독점 관련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법이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서자 애플이 한 발짝 먼저 물러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플의 이번 제안은 집행위가 2022년 애플이 이 기술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후속 조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이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애플 페이가 아닌 다른 근거리 무선통신(NFC) 비접촉 결제 서비스앱을 내려받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최초로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6일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안 관련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인 20일 구글과 애플 측에서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재차 기한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전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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