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광고업체 “수년 전과 똑같이 복구하고 과징금도 내는 것 부당” 주장
공항공사 “계약기간 완료됐는데 해당 시설 원상회복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한국공항공사 심볼 마크.
한국공항공사 심볼 마크.

[데일리시사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공항 국제선이 폐쇄돼도 고용유지는 물론 임대료까지 성실히 납부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결국 갑질 뿐이였다(A 광고업체 관계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옥내 광고를 대행한 업체에 8년 전과 같은 자재를 사용해 원상회복 및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작업을 요구하는가 하면 광고물 업체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근거로 무단 점유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A 광고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내 광고 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원상복구와 수천만원의 무단 점유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항공사는 해당 업체가 제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데일리시사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광고구조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A업체가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광고업체 관계자는 “김포공항공사가 철거와 관련된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후속작업을 요구했다”면서 “공항공사 측이 원상회복과 관련해 8년전과 같은 건축자재 등을 똑같이 사용해 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광고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끝난 1월 1일 이후인 지난 1월 17일 보수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하지만 공사 측은 오히려 업체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과징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단 점유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2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주장에 이자 비용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무단 점유료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가 추진 되도록 했으나 업체가 제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존과 동일한 자재 수급이 불가능한 복합 패널 등의 자재는 시트지 마감으로 대체토록 합의했고, 공사에서 보유한 자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업체에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업체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 계약 만료되는 광고물 부착 면에 대한 원상회복 기한과 절차를 사전 안내해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회복 업무가 추진되도록 안내했고, 업체도 원상복구를 위한 착공계를 지난해 12월26일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 완료됐는데도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무단점유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국제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하며 윤리위험 예방 등을 위한 체계 적정성을 검증 받았던 공항공사가 이같은 일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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