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유형만 8가지...물품 구매 강요 등 위반도
메디톡스 등 배관공사 위탁하며 불공정거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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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하도급 업체에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비엔에이치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주)비엔에이치는 하청업체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서면을 뒤늦게 건네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및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일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다. 그러면서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도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해 자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432만원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요 받았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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