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케이뱅크 단독으로 해제 요건 완화...5일부터 가상자산 실명계정 지침 시행
케이뱅크 “실명계정 운영지침 따라..시장 영향 모니터링 적절한 해제요건 운영 방침”

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데일리시사닷컴]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과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올해부터 코인 투자자의 입출금 한도에 제한을 두는 공통 지침을 마련했지만 케이뱅크가 홀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케이뱅크가 이달 초부터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설정했다. 신규계좌(한도계정) 개설 후 3일이 경과하면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논란의 쟁점은 이같은 케이뱅크의 한도계정 해제 조건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고 전해지면서다.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모두 코인거래 500만원이상, 계좌 개설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와 은행이 협의를 거쳐 현재 동일한 '500만원·1개월 이상' 규정을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케이뱅크는 지난 4년간 업비트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으로 업비트 이용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케이뱅크 고객 역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상자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은행과 달리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동안 은행별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한도계정의 경우 1회와 1일 입금을 500만원으로, 출금은 각각 5000만원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정상계정 한도는 입금과 출금 모두 1회 1억원, 1일 5억원이다.

지침에 따르면 케이뱅크를 제외한 4개 은행의 경우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 해당 조건을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입출금 한도 상향을 위한 조건을 완화해 수수료 수익을 최대한 얻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따르는 한편 가상자산 지침 안에서 고객 편의, 투자자 보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한도계정 해제요건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해제요건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 통계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3월 기준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점유율은 81.7%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업비트와 계약을 맺은 후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292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다. 그해 케이뱅크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했고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 많았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연계 은행들 총 수신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을 보면 케이뱅크만 약 20%에 달한다.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략했다”고 질타하면서 예치금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은행 중 가상자산 예치금 총량을 제한이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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