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41평 아파트 31억2천만원에 사고 8개월 뒤 딸 명의 근저당
與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거액 대출…자녀 편법 대출로 주택 구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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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에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대법원에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천만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8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풀린 것은 2022년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대출 사실이 알려지자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맹공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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